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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지급규정

by 그린그래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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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법! 하지만 많은 분이 퇴직금 지급 조건, 계산 공식, 지급 예외 사항을 헷갈려 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 계산 공식, 지급 시기,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사업주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퇴직금 지급 주체: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


2. 퇴직금 지급 요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근속해야 함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1년 근속 기준: 365일 이상 근무

②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예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따라서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법 (간단한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3) ÷ 30] × 30 × 근속연수

즉,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계산기바로가기

 


4.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 계산 사례 적용)

✔ [예시 1] 월급 250만 원, 2년 근무한 직장인

  • 3개월 평균 월급: 250만 원
  • 근속연수: 2년

퇴직금 = (250만 원 ÷ 3) × 2 = 약 1,666만 원


✔ [예시 2] 시급제 근로자 (알바생),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 1년 6개월 근속

  • 월 평균 급여: 10,000원 × 40시간 × 4.345주 = 약 174만 원
  • 근속연수: 1.5년

퇴직금 = (174만 원 ÷ 3) × 1.5 = 약 870만 원


✔ [예시 3] 주 3일 근무,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9,860원, 2년 근속

  • 주급: 9,860원 × 5시간 × 3일 = 147,900원
  • 월 평균 급여: 147,900원 × 4.345주 = 약 642,660원
  • 근속연수: 2년

퇴직금 = (642,660원 ÷ 3) × 2 = 약 428만 원


5. 퇴직금 지급일 & 지급 방법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계산 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주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6. 퇴직금 Q&A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계약직(단기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단, 일부 예외 적용)

Q4. 퇴직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됨.

Q5.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7.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문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 바로가기
  3.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퇴직금은 최대 3년간 소급 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8. 퇴직금은 반드시 받을 권리!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신고 가능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꼭 신고하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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